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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회미만 체납자, 급여중단 제외"

신상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20 19:06:56
건강보험료 3회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중단 대상에서 예외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중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모법과 시행령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그 체납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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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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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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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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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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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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