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초음파 검사 등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찰비 지원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공개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서 제외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등 산전진찰 관련 비용 지원 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약 50~70%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49만원 내외)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산전진찰, 분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비급여 항목 중 거의 모든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전 진찰 비용에 대해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바우처' 형태로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12월 중 시행
복지부는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진행할 예정.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이용여부 확인 및 본인부담 관련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산부인과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 범위까지 지불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가능한도액을 정하는 만큼 사용범위에는 초음파 검사 이외에 산모의 필요에 따라 기형아 검사 등으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복지부는 "사용횟수나 범위에 대한 제안없이 이용가능 한도액 안에서 신축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검사 남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바우처 제도로 관리기전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공개 거부 의료기관, 바우처 사업대상서 제외 추진
다만 복지부는 초음파 가격 등 비급여 가격공개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서 제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초음파 가격정보 등을 해당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토록 해 의료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관간 가격 및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전자바우처 관련 조항을 신설해 12월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13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