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해 TV·라디오 광고가 허용된다. 또 외국면허소지자 종사 인정범위에 의료기사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또 제주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이 제주도에 한해 TV나 라디오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와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조항은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따라 넣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내 영리법인 설립 허용 조항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되었다"며 "개정안을 9~10월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