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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의료기관 TV·라디오 광고 허용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영리법인 허용' 제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7-31 09:50:02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해 TV·라디오 광고가 허용된다. 또 외국면허소지자 종사 인정범위에 의료기사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또 제주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이 제주도에 한해 TV나 라디오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와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조항은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따라 넣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내 영리법인 설립 허용 조항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되었다"며 "개정안을 9~10월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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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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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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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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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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