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의 재검토 작업에 나섰다.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한 기관분업에서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약분업에서 제외하여 원내-원외조제 선택을 허용하는 직능분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3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송)는 최근 의약분업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8년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KDI, 보사연 등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및 병원내 약국설치 허용 △원내·외 외래조제 등 수가개선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이송 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병원의 저가구매 동기를 없애 약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대국적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정부가 의약품가격을 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하는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등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의 본질이 왜곡됨으로써 소수의 문전약국을 '재벌약국'으로 만드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신설된 약국조제료 등 행위료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병원의 약제행위별 원가 대비 수가 수준은 원가의 약 10~20% 수준이라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약국의 수가 및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송 위원장은 "병원협회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할 경우 연간 4조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며 "분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관분업에서 직능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