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정책이 '반짝 효과'를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약품비 증가율이 전체약제비 증가율보다 낮아져 소폭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상 정책시행 이후 비급여전환품목의 상당수가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전환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 등은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전환 전후의 약품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1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 중 24개 약효군의 727품목을 비급여 전환했다.
당시 비급여로 전환된 품목은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로서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제산제, 기타 소화기관용약을 비롯해 질환치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각종 영양제류 등이 포함됐다.
박 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6년 11월 비급여전환 시점을 전후해 전체 약품비와 비급여전환품목의 약품비를 비교한 결과, 비급여전환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약제비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약품비는 월 평균 7조7985억원에서 8조7510억원으로 12.2% 증가한데 반해 비급여전환품목을 포함하는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10%에 그친 것.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전환의 단기비교 결과, 월 평균 6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비교결과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장기적인 성과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얻어졌다. 처방전이 검토를 위해 약효군별로 약품비 및 실인원수를 살펴본 결과, 처방전환 현상이 보여진 것.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114)의 약품비는 비급여전환 직후인 2006년 11월과 12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장기비교(후 10개월과 전년동기) 결과 그 증가율이 7.8%까지 높아져 비급여전환 품목의 상당수가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전환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진해거담제의 경우에도 비급여전환 직후 약품비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했으나 이후 10개월 증가율은 2%로 그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 상당수가 고가의 생약제재로 대체 처방되어 약품비 증가를 도모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 등은 "장기비교 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전환정책의 재정절감효과가 단기적임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비급여전환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비급여전환 품목과 동일성문의 급여약 또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급여제한으로 인해 처방전환된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급여약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된 만큼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보험자의 측면에서는 지츨감소가 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