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전자심사방법'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이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었음을 대행기관인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지난달 28일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결정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다.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종합 정보시스템.
심평원은 지난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도입해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왔으며, 지난 2006년 동 시스템에 대한 국내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추가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제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특허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