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제약사화 도매상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양기관에 대한 저가구매 유인요소가 부족하다며 인센티브 지급 등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사실상 고시가 상환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당초 목적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 통보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저가구매 유인 등 제도설계 부적정 △제도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등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감사원은 제약업체에서는 고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반면,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받기 때문에 저가로 구매하더라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아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려는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으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난 2002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계획했다가 제약업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시행을 유보하는 등 지난해 말 현재까지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의약품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관리 감독을 내실화할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사와 도매상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한데도 약제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대상을 요양기관에 국한하고 있어 리베이트, 허위 고가신고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조사대상에 제약사와 도매상을 포함하고,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