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중 일부를 복지부장관 소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부처가 협의체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중 조성계획의 수립, 입지선정,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정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간사를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도록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관련된 정부내 주무부처로 복지부를 지정한 것.
김용태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무총리의 소관으로 두고 있으나, 사업의 사무적 특성을 고려해 이 중 중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