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약값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관련, 권고·통보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어서 복지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의 권고·통보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약제비 관리 방법의 개선을 주문한 만큼 복지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 적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통보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로부터 권고·통보사항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받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권고·통보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정기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여기에 '3개년 집중관리제'를 활용해 처리 현황을 면밀히 체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권고·통보조치가 강제력이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통보사항을 3년간 추적 관리하는 3개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이런 감사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권고·통보사항을 복지부가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감사원 쪽에서는 복지부가 '참조가격제' 입법계획을 세우는 등 일부 개선계획을 내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제약계 쪽에서는 복지부가 감사결과 수용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부는 집행계획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의견에 수긍은 가지만, 우리부 입장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 관계자의 말에 비추어 볼 때 복지부가 권고·통보사항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약계는 권고·통보사항이 제도에 반영될 경우 특허만료 9109억원, 약가재평가 663억원 등 1조원 이상 약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럴 경우 국내 제약시장이 붕괴돼 시장을 국적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