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자 건강 보호 및 유전자 개인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익명화 조치 및 정보관리와 보안책임자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