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사고와 산재 등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와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의협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훈과 산재 및 공상 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의 의료자문을 위한 MOU 체결을 빠르면 이달중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귄익위원회는 의료사고 등 민원에 대해 개별적 의사 접촉을 통한 자문을 받아왔으나 신뢰성과 공신력에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협과의 공조체계를 공식화해 의료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과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및 협력사업을 통해 의료 고충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권익위에서 전달받은 MOU 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법무팀에 의견조회를 지시한 상태로 이번주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이번에 추진중인 권익위원회와의 MOU 추진은 의사단체의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의학회 소속 각 진료과 학회의 전문적 의견을 통해 권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안양수 이사는 이어 “이미 법원의 의료사고 소송 등은 의협이 의료자문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 협약을 맺는 것은 권익위원회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무실에서 협약내용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접수되는 군 의료사고와 산재 고충민원은 약 60~70건에 불과하나 최종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은 상태이다.
권익위원회 민원조사협력과 한건희 사무관은 “의사협회와의 업무협력은 권익위가 제안한 사안으로 의료조사과 전문인력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전문성을 지닌 의사단체를 통한 신뢰도를 높여 최종 권고안 도출시 민원인과 피대상기관으로부터 공신력을 높일 것”이라며 의협과의 공조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