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노인 1인 기준 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개정 전 8%)이 건물이나 토지 등 다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 수준으로 사실상 인하된다.
또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인데, 현재 월 35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인데, 72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간 노인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재산산정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 등을 거쳐 해당금액 범위 및 비율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은 2008년 7월 1일부로 소급해 적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2008년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20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약 257만명에서 약 280만명으로 약 20여만명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