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을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 136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5월 실시된 2007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성공보수 등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80여명과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50여명이다.
국세청을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점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