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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 공기관 개인정보처리내역 보존"

박대해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법 개정안 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21 20:15:5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21일 공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시 의무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2008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7년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 1월~5월 사이에 또 12명의 직원이 동 건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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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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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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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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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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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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