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21일 공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시 의무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2008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7년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 1월~5월 사이에 또 12명의 직원이 동 건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