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의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강행의지 견해에 대해 의협이 현실성이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28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일간지 인터뷰에서 DUR 의지를 피력했으나 전 장관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DUR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DUR은 그동안 의협이 누누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시”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에서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전재희 장관은 2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DUR은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약을 섞어 먹으면 치명적인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섞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책무”라며 강행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왕상한 법제이사 등 의협 차원에서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해 위헌소송에 참여한 2000여명 회원들의 높은 호응도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환자진료실시간 검사 시스템 금지 법안’과 관련, “이미 주요 복지위 위원들과 의원입법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아직 어느 위원과 법안을 추진하는지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법안의 틀을 완성해 검토를 거치면 빠른 시일내 공표하겠다”며 DUR 저지를 위한 전방위 공략의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