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정부와 국회에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이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제약협회나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 제약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싫지 않은 기색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는 유리하고, 국내제약사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실정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29일 "협회는 그동안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교육하는 등 공정한 윤리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의 취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거래를 확보이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제약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는 여러번 사회문제화 되었다.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일각서는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약품 등을 처방 또는 구입하는 댓가로 리베이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복지부는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4번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