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불허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29일 "과잉처방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혀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28일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전남 조은이비인후과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각각 41억671만여원과 13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의협은 이원석 원장의 소송과 관련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구사해왔다.
당시 의협은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받아 왔다”며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 및 필요에 따라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 뿐만이 아닌 정부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와 공단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의협은 “ 2006년 행정소송에서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이번 민사소송에서 공단 환수조치의 부당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측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식적인 ‘요양급여기준’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와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시사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소신 있게 진료에 임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결에 불복해 공단이 항소한다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가산될 뿐”이라면서 “공단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한다"면서 빠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