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청진기 사용은 불법진료행위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회신에서 한방의학 진단방법에도 청진이 있을 수 있다며 환자 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청진기를 사용했다면 양한방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사가 한방병.의원에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거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로 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양.한방이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