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이 장애인·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지식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 접근 취약자를 고려한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는 접근성이 향상된 정보서비스제공 및 정보통신제품 우선채택의무를 지웠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정보통신선진국이지만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아직 미약한 편이라면서, 이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장애인과 노령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