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는 사실은 신고하면, 공단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내부고발자에 해당되는 포상금 제도를 환자나 민원인 등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 것.
포상금은 내부고발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징수금의 30%, 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1억원의 범위에서 1100만원+징수금의 10%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환자나 민원인인 경우 징수금이 2만5천원 이하는 1만원, 2만5천원이 넘는 경우는 500만원 범위에서 징수금의 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승계에 대한 절차도 마련됐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대표자는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도 완화됐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이들 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만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