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5%를 새금에서 돌려주는 노인복지업 투자장려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노인복지업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소급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출입문과, 작업대, 계단 경사로, 관람석 등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기부금은 법인소득의 5%(개인은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용구의 구입비용은 의사의 처방전과 영수증을 구비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