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기간이 당초 2006년에서 2008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기간을 "최근의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당초 2002년부터 2006까지였던 부칙 2항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간사의 직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수행하도록 조항 10조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