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이 급여재절감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영옥 차장(평가 3팀, 연대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은 최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내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옥 차장은 본 연구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전인 2006년 10월과 시행후인 2007년 10월 양 시점에서 의료급여1종(본인부담면제대상 제외)으로 전산청구한 보건기관 및 의원급 이상 의료급여 명세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1종 수급자들의 외래방문 및 진료일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후의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를 비교한 결과, 방문일수는 2.87일에서 2.15일로, 진료일수는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와 22.63% 감소한 것.
방문일수는 전 종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진료일수는 의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방문일수가 줄었으며, 진료일수의 경우 일반의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감소'
한편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에서 4만85원으로, 5만957원에서 4만2238원으로 제도시행 후 각각 21.03%와 17.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약제비는 의원에서 감소세가 명확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에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차장은 "제도 시행이후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제도시행이 의료급여재정절감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장은 "본인부담 도입 외에 파스류의 급여제한, 사례관리 강화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 본인부담도입만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들이 의료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