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을 기준으로 삼던 입원료 산정 기준이, 24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뤄질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기존에는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6시간 이상의 입원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했다.
낮병동 입원료 산정 역시 '당일' 귀가 조항을 빼고,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바뀐다.
또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에 있어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이학요법료에서 파라피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고시 개정안에 이견이 없을 경우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