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지정된 의료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재지정 신청시 법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탈락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매 2~3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이 없어 지정 취소되더라도 바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5257개. 노동부는 산재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단이나 증명을 하거나, 인력 및 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지정취소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전국 산재의료기관 358곳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250곳에서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고, 13억여원을 환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