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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기관 엄격 관리 "2~3년마다 재지정"

노동부, 법 개정안 마련…지정취소시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9-19 12:18:30
앞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지정된 의료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재지정 신청시 법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탈락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매 2~3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이 없어 지정 취소되더라도 바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5257개. 노동부는 산재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단이나 증명을 하거나, 인력 및 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지정취소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전국 산재의료기관 358곳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250곳에서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고, 13억여원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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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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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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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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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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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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