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 반환 민사소송 세부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소액사건심판청구 세부절차와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협 관계자는 22일 “회원들에게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 반환소송 청구를 위한 사전절차와 확인사항, 소장 작성 및 접수절차 등을 공지했다”면서 “이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3년 동안 삭감당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할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 반환 소장(안)도 공지해 회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소장(안)을 통해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삭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소장(안)에서 “원고가 처방을 함에 있어 요양급여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처방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처방행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한 요양급여 삭감조치는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 반환소송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손을 들어준 이후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종합병원들이 대거 민사소송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의들까지 줄소송에 가세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