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제도의 확대 또는 폐지여부가 이르면 내년 4월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에 돌입, 내년 4월 이를 완료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등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면밀한 검증작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은 약품 선택권과 관련된 전문 직역간 다툼이 있다"면서 "아울러 복제약의 약효 동등성 확보, 약제비 변동 추이분석, 외국사례와 비교한 국내 수용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약계 전문가를 공동참여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면답변서에서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는 약사가 조제시 제품명, 가격정보, 부작용 등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알권리가 보다 충족되며 고가약을 효과가 동등한 보다 저렴한 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복제약 사용 활성화 및 환자에게 약물정보 제공 기회 확대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