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감기약, 진통제 등 7개군을 약국외 판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의 가정상비약 기준과 일본·미국·영국·독일 등 다른 나라의 약국 외 판매품목을 자체 비교분석, 수퍼판매용 의약품 목록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실련이 제안한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목록은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으로 총 7개군이다.
경실련은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자가치료약 시장 규모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진해제, 감기약, 진통제 등이었다"면서 "이들 품목이 약국 외 판매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 시점에서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지난 4월 국정과제보고회를 통해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됐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