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태아의 성감별이나 임신중절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무료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실천전략 마련에 따라 올해부터 불법 태아성감별 및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시술 방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지원 항목을 현행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 확대 및 단가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