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외출·외박 기록을 보험사 등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의 기록 열람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법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청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17대 국회에서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에 의해 추진됐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병·의원이 외박·외출 기록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만 포함돼 법안이 공포됐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열람을 거부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원 의원측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