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관용 영수증을 컴퓨터로 작성, 그 데이터를 법적요건에 맞게 보존한 경우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할 시 컴퓨터 등 전산조직을 이용해 발급, 법정기준에 의거 보존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가 영수증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 법적요건에 맞게 전산파일을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해 전산입력,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된다.
단, 신용카드사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법적기준에 적합토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한편 의무기록의 경우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의거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 등의 보존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의무기록의 전산보관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원 보관용 영수증을 따로 발급해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비용 또한 절약돼 전산 데이터로 보관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