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임두성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자살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 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했으며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 당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을 각각 두도록 하였다.
이 밖에 제정안에는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구조하기 위해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게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자살 또는 미수자 뿐 아니라,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두성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흡했다"면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고귀한 생명들을 하나라도 더 구해내야 하며, 이에 동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