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과징금은 내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비만 타내는 얌체 병원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6일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요양기관이 과징금 127억원을 내지 않은채, 요양급여비 73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병원 16곳이 110억원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데, 이 기간 타낸 요양급여비가 698억원에 이르렀다.
의원급의 경우 32곳이 과징금 10억원의 납부를 미룬채, 26억원의 급여비를 수령했다. 치과, 약국, 한방기관은 모두 12곳이 3억5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채 7억1700만원을 타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2006년에는 20곳, 2007년에는 51곳이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과징금의 주체는 복지부이고, 급여비 청구 심사는 심평원이, 지급은 건보공단이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