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전신마취 시술 횟수가 2100회에 달한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취과 전문의 부족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한 수준이나 동 기간 국내에서 시술된 전신마취 건수(건보적용 기준)는 2005년 492만건, 2006년 521만건, 2007년 561만건에 달한다.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2100~2130여건의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꼴.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하루 평균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동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속에서는 국내 마취과 전문의들은 여기저기 출장 수술을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 시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 전신마취기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05년 4456대, 206년 4359대, 2007년 3884대의 전신마취기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기간 의원급 마취과 전문의가 2005년 947명, 2006년 1012명, 2007년 107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의 1인당 3.6대~4.7대의 전신마취기를 운용한 셈.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000개소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를 설치·운용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고, 환자에게 마취 등 각성과 같은 사고위웜헤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