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허가 받은 목적 이외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허가 받은 목적 이외로 의료기기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허가 받은 목적 이외로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개원가 등에서는 통증치료로 허가치료를 받은 의료기기 등을 비만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최 의원은 "잘못된 기기 사용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음에도 복지부는 얼마나 허가 외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고 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 및 처벌 규정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