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은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약사감시에서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입출고 대장 등 관계 자료만을 제출받고 현장 재고물량 등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약사감시 자료에 따르면 A사의 제출서류에는 출고일시 기록이 없었고, B사는 거래처별 출고량만 기재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그 외에도 특정 생산번호(로트번호)가 빠진 경우, 생산번호당 출고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출고장부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식약청은 업계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간단한 확인절차 조차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유통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입출물량을 상호점검 해야 제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약사감시는 도매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 생산-소비 단계 점검이 소홀한 부실감시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