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0일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 도입을 위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암정보사업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완화 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완화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암관리법에 통합했다.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