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역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