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한번 국회 심의를 받게 됐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사용 및 신체부위나 질병명 기재 또한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