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료 이용량과 진료비 지출이 모두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진료비는 최대 2조6천억원, 건강보험 추가부담금은 최대 1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수준과 유형을 설정할 때 본인부담이 과중한 국가의 경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만, 공보험의 본인부담까지 보장하는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보고서는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성격으로 설정될 경우 진료비와 공보험 부담 모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보고서는 민간보험 도입시 의료이용의 증가로 전체 진료비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 건보재정 추가부담은 3300억원에서 최대 1조2837억원 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민간 의료보험은 보건복지와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이지만, 현재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