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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정보도 유통"…심평원 의약품센터 '시끌'

경실련, 건강정보보호 최우선…관련법 명시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7 12:52:18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운영을 놓고 개소 전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센터가 수집·관리키로 한 정보 가운데 '처방정보'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관련법령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취급하는 정보로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실적, 공급내역, 사용 및 청구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중 심평원의 청구내역에 '처방정보'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규정한 약사법에 이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구내역'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요양기관이 급여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약사법에 '사용내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요양기관이 급여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정보센터가 가공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18일 복지부에 '처방정보' 유통 관련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건강정보 유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청구내역의 정보제공 범위와 가공방법 등을 관련법령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유통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지 전에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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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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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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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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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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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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