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보건소에서도 시험관아기 시술과 관련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불임부부가 불임치료 시술기관에서 처방한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주사제를 가지고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해당 주사제를 맞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1~2006년 사이 불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54만여명이며,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만 1만여명이 시술비를 지원받은 상태다.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보건소를 통해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시술 대상자들이 주사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부작용을 우려해 주사제 투여를 거절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에 시험관 아기 시술 투약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주사를 놔 주긴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진찰료와 처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불임 시술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자신의 몸에 주사를 놓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사를 맞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불임치료 시술 대상자는 초기단계의 배란유도주사부터 말기의 임신유지 호르몬 주사(착상주사)까지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
통상 하루 한번 일정시간에 배란유도주사(1일 1~2회로 5~7일 정도)와 피하주사(6일 정도), 착상주사(8주 정도)를 맞아야해 시술기관이 멀 경우 주사 문제 때문에 불임부부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앞으로 불임부부가 인근 보건소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