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회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인태반 유래의약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제약사와 의료기관 명단을 전면 공개했다.
식약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30개 업소를 위반사례별로 공개하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논란을 키운 녹십자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뉴엔팜, (주)에드, (주)명문의약품, (주)미래의약품,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등 도매상 8개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등 제약사 6개와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 의료기관 2개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혐의다.
아주약품 경남영업소, 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등 제약사 5개와 도매상 하나메딕스는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덕제약, 신풍제약 등 제약사 2개와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 등 도매상 3곳은 입출고 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밖에 행복한가정의원, 장00내과의원은 의약품 사용 미비로, 미용실인 이헤어샵은 의약품 불법보관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공개된 자료는 특별점검시 적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조치결과는 처분기관별로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던 식약청이 결국 국회의 힘에 밀려 적발업소명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