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당국과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심야시간대(20~24시) TV홈쇼핑에서 방영되고 있는 건강·다이어트제품 등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37개 제품중 16개 제품이 실제 효능·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음에도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한번 사용으로 무좀이 딱 떨어진다’, ‘4개월 뒤 대머리 퇴치’ 등 과장하고 있었다.
또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로 승인 받지 않은 인포머셜 사업자의 제품광고 27개 중 15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 심의·의결 받은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추가하여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전 심의에는 없던 ‘특허받은’, ‘미국 FDA 안정성 승인’,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 등의 광고내용을 삽입해 불법·부당하게 광고했다.
소보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전 심의된 방송광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방송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