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필수 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심사 등 심평원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단순계몽사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 그 후속조치로 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시 국회는 심평원에 심사청구 내용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상세항목을 보강하고 현지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왕절개를 많이 한 요양기관은 강력한 적정성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국회는 또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에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적정한 이유가 기재되도록 의료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분만과 관련해 수진지 진료기록부에는 산전경과과정에서 분만, 퇴원, 퇴원 후 추적진료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제왕절개 분만의 타당성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퇴원기록), 입원당시 병력 및 신체조사기록, 경과기록, 분만경과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결과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 1월,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격면허정지 15일,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