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과대포장하므로써 의약품으로 오·남용을 조장하던 TV 건강정보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7일 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위원장 정동익)의 조사결과 생활건강TV 등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과 함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제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은 △ Medibiz TV의 메디TV스페셜 ‘관절염, 통증과의 전쟁’ 등 4개 프로그램 △ 생활건강TV의 21C의 건강대안 ‘만다효소의 신비’ 등 3개 프로그램 △ e-채널의 사람과 건강‘현대인의 고질병 요통’ 등 4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당뇨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항암효과, 제암효과등 면역과 관련된 질환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것이다”, “노코트리엔을 억제하기 때문에 관절자체에 아예 염증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통증도 좋아져 진통제라기 보다는 항염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만한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방송사업자들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각종 의약적 효능·효과를 과대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을 편성해 직접적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들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 내세우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과대포장해 마치 만병통치 의약품으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시청자를 오도할 우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목적 또한 의심쩍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