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30일 "제약산업 육성지원법이 제정의 의미를 갖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제약협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특별법은 제약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국가적 지원방안이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편으로는 시장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는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에게 하는 마케팅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원 의원은 "새로운 신약이나 기존 약보다 효능이 뛰어난 약의 경우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티을 인정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한데, 정부, 제약사, 의료인 등 관련단체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