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단체와 복지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의 자율정화기능 강화를 위해 비윤리적 회원들의 처벌과 관련, 의료단체와 복지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단체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가 해당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 때 각 단체와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해 협회에서 자체적인 1차 심의를 거쳐 징계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회원들의 징계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에 양자간 연결고리를 두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인들의 자율정화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수교육 비용 보조금제 시행, 조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해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조산사 양성의 경우, 의료기관 수습과정 외에 학교 정규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조산사 자격시험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 조산사 자격시험조건에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한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조산사가 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급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이 월 100건이상 자연분만을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이에 간호대학 등에 별도의 교육과정(1년)을 개설해,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조산사 시험자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