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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 제기시 자보심 결정은 효력 상실"

대법원, 보험사에 입증책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1-08 06:47:40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심사결정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심사결정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진료비 반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박일환)은 모병원 윤 모원장이 A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시켰다.

A보험사는 윤 원장이 교통사고환자 김 씨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이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진료비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보심의회는 윤 원장이 김 씨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818만원 중 755만원과 심의회 심사수수료 80만원을 A보험사에 지급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윤 원장은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 역시 윤 원장이 진료비와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반소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윤 원장이 김 씨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보심의회의 심사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판결에서 “윤 원장이 자보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면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윤 원장이 자보심의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 30일 이내에 본소를 제기함에 따라 심사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자보 진료비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의 주장,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실체를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진료비가 심의회의 심사대상이 되고, 그 심사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진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같은 부당이득의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원심은 윤 원장의 진료비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자보심의회의 심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심사결정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상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심의회의 심사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성립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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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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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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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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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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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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