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하던 중 행정처분기준이 개정됐다면 어느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내려야 하나.
보건복지가족부는 A의원의 2002년 9월부터 2005년 6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간 중간인 2004년 3월 31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돼 바로 시행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2004년 3월 3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9개월간 총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또 복지부는 2004년 4월 이후 진료분의 경우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14개월간 1천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며 7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 원장에 대해 이달부터 9개월간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의 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A의원 원장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경과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A의원 원장 소송대리인인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이 경과규정은 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된 이후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규칙 개정 전후를 기계적으로 둘로 나눠 처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마땅히 하나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든지, 아니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5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